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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 연천군 공고 제2024-198호(2024. 2. 6.)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산업도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1,282회
1. 「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2. 6. ~ 2024. 2. 16.(1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고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팀(031-839-2179)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