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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4-338호(2024. 2. 6.)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정책과 | 조회수 : 1,287회
1.「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4.2.6. ~ 2024.2.16.(10일간)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김포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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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