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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영암군 공고 제2024-237호(2024. 2. 6.)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농업경제건설국 군민안전과 | 조회수 : 1,251회
영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로 영암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고자 제정함

2. 입법예고 기간 : 2024. 2. 6. ~ 2024. 2. 26. (20일간)

3. 주요내용
  ? 위원회의 목적, 설치, 구성, 운영 및 위원장의 직무 (안 제1조~제5조)
  ? 위원의 임기 및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회의 기능(안 제6조~제8조)
  ? 협의결과 통보 및 현지조사(안 제9조~제10조)
  ? 위원의 의무 및 회의록(안 제11조~제12조)
  ? 간사 및 수당과 여비(안 제13조~제14조)
4. 제정 규칙안 : 【별첨 1】

5. 의견제출
  ?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별첨 2】를 영암군수(참조 : 군민안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나.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장소 : 영암군수(참조 : 군민안전과)
      - 주  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군민안전과 재난대응팀)
      - 팩  스 : 061-470-2716
      - 이메일 : promotionkim@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 군민안전과 재난대응팀(061-470-291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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