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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


  • 고령군 공고 제2024-3호(2024. 2. 7.)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군민안전과 | 조회수 : 886회
1. 입법예고 방법 :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 2024. 2. 7. ~ 2.27.(20일간)
3. 입법예고 대상 : 고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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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