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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안)


  • 고령군 공고 제2024-5호(2024. 2. 6.) | 자치단체 : 고령군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1,150회
1. 입법예고 방법: 군보 게재 및 군 홈페이지 게시
2. 입법예고 기간: 2024. 2. 6. ~ 2. 27. (21일간)
3. 입법예고 대상: 고령군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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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