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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함양군 공고 제2024-131호(2024. 2. 6.) | 자치단체 : 함양군 | 부서 : 행정국 체육청소년과 | 조회수 : 1,166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붙임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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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