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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4-196호(2024. 2. 7.)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총무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896회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4-196호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1. 이유
 포상절차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규정을 강화하고 포상의 영예성을 위하여 포상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2. 주요내용
  제10조(포상절차), 제15조(포상의 취소)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  소 :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 (우편번호 46504) 
    2) 연락처 : ☎ 051-309-4105, FAX 051-309-4109, 
               E-mail: lyh431@korea.kr

※ 이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 고시?공고란에 입법예고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부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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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