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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연수구 공고 제2024-239호(2024. 2. 7.) | 자치단체 : 연수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조회수 : 855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놀이장 운영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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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