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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행위 불법투기자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 지침」 전부개정지침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옹진군 공고 제2024-157호(2024. 2. 7.) | 자치단체 : 옹진군 | 부서 : 건설교통국 해양시설과 | 조회수 : 862회
「해양오염행위 불법투기자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 지침」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옹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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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