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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196호(2024. 2. 7.)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경제건설국 산림과 | 조회수 : 1,322회
「평창군 산양삼특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02.07 ~ 2024. 02.27
2.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안 전문 1부.
        3.  일부개정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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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