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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 공주시 공고 제2024-2호(2024. 2. 2.) | 자치단체 : 공주시 | 부서 : 의회 의회사무국 | 조회수 : 1,151회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 2024. 2. 5. ~ 2. 14.
3. 의견제출 기간 : 2024. 2. 14.(수) 18시까지
4.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공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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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