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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산청군 공고 제2024-1호(2024. 2. 7.) | 자치단체 : 산청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882회
1. 의원발의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하오니,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행정과장께서는 입법예고문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 치 법 규 명: 「산청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나. 발  의  의  원: 산청군 다선거구 최호림
   다. 입법예고  기간: 2024. 2. 7.(수) ~ 2. 13.(화), 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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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