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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의정부시 공고 제2024-266호(2024. 2. 2.) | 자치단체 : 의정부시 | 부서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1,250회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입법예고 대상)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안을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예 고 기 간: 2024. 2. 2. ~ 2. 22. (20일간)
3. 예 고 방 법: 시 홈페이지(입법예고) 공고 게재
4. 예 고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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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