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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강토종어류체험관 운영 및 관리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4-162호(2024. 2. 2.)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농업건설국 축수산과 | 조회수 : 1,302회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괴산군 괴강토종어류체험관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2. 2.(금) ~ 2024. 2. 22.(목)<20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괴강토종어류체험관 운영 및 관리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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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