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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부천시 공고 제2024-345호(2024. 2. 5.) | 자치단체 : 부천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징수과 | 조회수 : 1,509회
1. 「부천시 시세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2. 5 ~ 2. 26.(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다. 제 출 처 : 부천시장(징수과, 담당자 정병두)
     1)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9층 징수과(중동, 부천시청)
     2) 전화(팩스) : ☎ 032-625-9272, 팩스 : 032-625-9279
     3) 전자우편 : jbd1008@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해 주시고, 각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4. 2. 26.(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