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4-4호(2024. 2. 5.)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1,210회
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2. 5. ~ 2. 10.(5일간)
  나. 예고방법 : 홈페이지 공고
  다.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붙임  입법예고문(광주광역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