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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양시 공고 제2024-242호(2024. 2. 5.) | 자치단체 : 안양시 | 부서 : 기획경제실 세정과 | 조회수 : 1,279회
우리 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제출기일 : 2024년 2월 25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안양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안양시장(참조 : 세정과)
5. 기타문의 : 031-8045-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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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