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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안성시 공고 제2024-362호(2024. 2. 5.)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복지교육국 사회복지과 | 조회수 : 1,250회
1.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4. 2. 26.(월)까지 사회복지과(청년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