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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 횡성군 공고 제2024-229호(2024. 2. 5.) | 자치단체 : 횡성군 | 부서 : 도시교통과 | 조회수 : 1,217회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내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 「횡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 조회
2, 공고기간 : 2024. 2. 5. ~ 2024. 2. 25.(20일간)
3. 게재방법 :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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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