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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향토유적 보호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신안군 공고 제2024-131호(2024. 2. 5.) | 자치단체 : 신안군 | 부서 : 문화예술관광국 세계유산과 | 조회수 : 1,171회
1.「신안군 향토유적 보호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2.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제43조, 「신안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2호에 따라 입법예고기한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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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