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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천시 공고 제2024-216호(2024. 2. 5.) | 자치단체 : 영천시 | 부서 : 경제환경산업국 일자리노사과 | 조회수 : 1,260회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4. 2. 5. ~ 2. 26. (21일간)
2. 예고방법: 시보 공고 및 영천시 홈페이지 게재
3. 예 고 문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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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