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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봉화군 공고 제2024-137호(2024. 2. 5.) | 자치단체 : 봉화군 | 부서 : 주민복지과 | 조회수 : 1,268회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봉화군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