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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4-206호(2024. 2. 6.)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안전도시과 | 조회수 : 1,403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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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