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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하남시 공고 제2024-271호(2024. 2. 6.)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1,335회
1. 「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공보담당관은 홈페이지에, 각 동은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및 부서는 2024.2.26.(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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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