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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광양시 공고 제2024-333호(2024. 2. 6.) | 자치단체 : 광양시 | 부서 : 교육보육센터 교육청소년과 | 조회수 : 1,294회
「광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2. 6. ~ 2. 26.(20일간)

2.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내      용 : 「광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

붙임  규칙안 입법예고(광양시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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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