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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4-103호(2024. 2. 6.)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보건의료원 | 조회수 : 1,296회
「구례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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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