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4-266호(2024. 2. 8.)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복지가족국 가족정책과 | 조회수 : 942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기  간: 2024. 2. 8. ∼ 2024. 2. 28.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