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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231호(2024. 2. 7.)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문화관광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254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2. 7. ~ 2024. 2. 27.(20일간)
 나.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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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