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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달성군 공고 제2024-232호(2024. 2. 7.) | 자치단체 : 달성군 | 부서 : 교육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785회
대구광역시 달성군 여성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2. 7. ~ 2024. 2. 27.(20일간)
나.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다. 입법예고방법 :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군 게시판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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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