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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4-261호(2024. 2. 7.)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복지국 여성가족과 | 조회수 : 788회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 공고기간 : 2024.2.7. ~ 2.27.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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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