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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산구 공고 제2024-375호(2024. 2. 7.) | 자치단체 : 광산구 | 부서 : 상생복지국 고령사회정책과 | 조회수 : 786회
광주광역시 광산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o 예 고 기 간 : 2024. 2. 7. ~ 2024. 2. 27.
 o 예 고 방 법 :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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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