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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명시 공고 제2024-492호(2024. 2. 7.) | 자치단체 : 광명시 | 부서 : 기획조정실 탄소중립과 | 조회수 : 792회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2. 구 분: 일부개정
 3. 입법예고기간: 2024. 2. 7 ~ 2. 27.(20일간)

붙임  광명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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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