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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310호(2024. 2. 7.)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휴양시설관리과 | 조회수 : 787회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2. 1.(목) ~ 2024. 2. 21.(수) / 20일

붙임  [입법예고]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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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