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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 공고 제2024-190호(2024. 2. 8.) | 자치단체 : 동해시 | 부서 : 행정복지국 행정과 | 조회수 : 810회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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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