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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평창군 공고 제2024-199호(2024. 2. 7.) | 자치단체 : 평창군 | 부서 :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 | 조회수 : 1,243회
평창군 공고 제2024-199호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와 주요내용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평   창   군   수

* 조  례  명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예고 기간 : 2024. 2. 7. ~ 2. 27.(20일간) 
* 제출 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함),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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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