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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4-316호(2024. 2. 8.)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조회수 : 791회
1.「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2. 08. ~ 2. 28.(20일간)  
     나. 입법예고방법 : 충주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안) 1부.
        2.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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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