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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단양군 공고 제2024-152호(2024. 2. 8.) | 자치단체 : 단양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재무과 | 조회수 : 809회
「단양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3. 2. 8. ~ 2. 28.(20일간)
  2. 방    법: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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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