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아산시 공고 제2024-477호(2024. 2. 8.) | 자치단체 : 아산시 | 부서 : 기획경제국 투자유치과 | 조회수 : 1,315회
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2. 8.~ 2. 29.(20일 이상)
 2)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3) 의견제출: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문 의 처 : 아산시 투자유치과 산단개발팀(530-6156)

붙임  아산시 신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