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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359호(2024. 2. 7.)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기획감사실 | 조회수 : 773회
「논산시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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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