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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례군 공고 제2024-112호(2024. 2. 7.) | 자치단체 : 구례군 | 부서 : 지역개발과 | 조회수 : 813회
「구례군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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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