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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영광군 공고 제2024-199호(2024. 2. 7.) | 자치단체 : 영광군 | 부서 : 총무과 | 조회수 : 749회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4. 2. 7. ~ 2. 27.(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2024. 2. 27.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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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