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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밀양시 공고 제2024-242호(2024. 2. 7.) | 자치단체 : 밀양시 | 부서 : 안전건설도시국 건축과 | 조회수 : 763회
「밀양시 경관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밀 양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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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