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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정읍시 공고 제2024-286호(2024. 2. 7.) | 자치단체 : 정읍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미래산업과 | 조회수 : 770회
「정읍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정읍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2. 7.~ 2. 27.(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개재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 서면, 전화, 인터넷, 직접방문 등
  마. 문    의 : 미래산업과 산단관리팀(063-539-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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