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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남원시 공고 제2024-9호(2024. 2. 7.) | 자치단체 : 남원시 | 부서 : 보건소 | 조회수 : 1,204회
1.「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법 규 명 :「남원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02.07. ~ 2024.02.27.(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기타 등
  라. 예고내용 : 붙임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실과소장은 시민에게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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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