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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및 구보게재 요청


  • 서초구 공고 제2024-301호(2024. 2. 8.) | 자치단체 : 서초구 | 부서 : 문화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87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내용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정
  - 입법예고 기간 : 2024. 2. 8.(목) ~ 2024. 2. 28.(수)
  -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 1. 공고문
        2. 입법예고문
        3. 조례 제정안 및 별지
        4.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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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