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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8호(2024. 2. 8.) | 자치단체 : 울산광역시 | 부서 : 울산광역시 건설주택국 건설도로과 | 조회수 : 803회
울산광역시 입법예고 제2024 - 8호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2월  8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울산광역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개선하여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변경함(안 제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장(참조: 건설도로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된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하실 곳: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건설도로과, 전화 (052) 229-4022, 팩스 (052) 229-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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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