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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4-257호(2024. 2. 8.)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 조회수 : 1,050회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 구리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예 고 기 간 : 2024.02.08.~2024.02.28.(20일간) 
  ○  예 고 사 항 : 붙임 예고문 참조 
  ○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4년 2월 28일까지 (20일간)
    -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이메일(lamir78@korea.kr)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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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