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24-301호(2024. 2. 8.) | 자치단체 : 남양주시 | 부서 : 재정경제국 재산관리과 | 조회수 : 1,056회
1.「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2. 8. (목) ~ 2024. 2. 16. (금)  / 8일간
   ※ 입법예고기간 단축사유
    - 국민위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