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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 계획 입법예고


  • 계룡시 공고 제2024-120호(2024. 2. 8.) | 자치단체 : 계룡시 | 부서 : 문화체육관광실 | 조회수 : 848회
1. 자치법규명 :「계룡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정책 환경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문화재 명칭 ? 분류체계 전면 개선으로 「국가유산기본법」제정(2024. 5. 17. 시행) 및 문화유산 ?자연유산 ? 무형유산에 대한 국가유산 체제 연계법률의 제 ? 개정(2024. 5. 17. 시행)에 맞춰 “문화재”등의 용어 및 인용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계룡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안 제1조) 등 10건
  - 인용 법령 제명 및 관련 용어 “문화재” 를 “국가유산”으로
   “향토문화유적”을 “향토유산” 으로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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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