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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통합방위협의회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천군 공고 제2024-204호(2024. 2. 8.) | 자치단체 : 서천군 | 부서 : 안전건설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822회
「서천군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4. 2. 8. ~ 2024. 2. 28.(20일간)
2. 의견제출기한: 2024. 2. 28.까지
3.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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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